아이돌봄 등하원도우미를 찾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복직이나 맞벌이 등의 이유가 많습니다. 그럼 아래 그을 통해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의 종류와 이용요금, 그리고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소개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의 이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장소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등하원도우미 활동 범위
아이돌봄 등하원도우미는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나뉘며, 두 서비스의 가장 큰 차이는 아동과 관련한 가사 부분입니다.
기본형 서비스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및 놀이활동
-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 불가)
- 단순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 병원 이용 동행 (도보 거리 내)
- 거주지 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종합형 서비스
- 기본형 서비스의 모든 활동 포함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 및 정리
- 아동 놀이공간 정리 및 청소기 청소, 걸레질
-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아이돌봄 등하원도우미 이용요금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은 기본 1회 2시간 신청 기준으로, 기본형은 시간당 11,080원, 종합형은 14,400원입니다. 추가 시간은 최소 30분 단위로 가능합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야간 시간으로 기본요금의 50%가 증액됩니다. 돌봄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돌봄 아동 수에 따라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기본요금
- 평일 주간 / 시간당: 기본형 11,080원, 종합형 14,400원
- 야간할증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 증액
- 휴일할증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 증액
- 아동추가 할인: 돌봄 아동 2명 시 25% 감액, 3명 시 33.3% 감액, 4명 시 37.5% 감액
아이돌봄 등하원도우미 정부지원금액
아이돌봄 등하원 도우미는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가형, 나형, 다형으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를 이용하기 전, 등급 판정을 위해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정부지원 유형
-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
-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아이돌봄 기본형 금액 예시
- 가형: 시간당 본인부담금 831원, 월 66,480원 (2시간/20일 기준)
- 나형: 시간당 본인부담금 2,216원, 월 177,280원 (2시간/20일 기준)
- 다형: 시간당 본인부담금 4,709원, 월 376,720원 (2시간/20일 기준)
아이돌봄 종합형 금액 예시
- 다형: 시간당 본인부담금 4,776원, 월 764,160원 (2시간/20일 기준)
- 나형: 시간당 본인부담금 2,907원, 월 465,120원 (2시간/20일 기준)
아이돌보미 금액 모의계산
아이돌보미 이용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시간당 본인 부담금이 바로 확인되니 꼭 아래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https://www.idolbom.go.kr/front/
마무리
오늘은 아이돌봄 등하원도우미 서비스의 범위와 이용요금, 정부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양육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우고,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